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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진에어 생사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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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진에어 생사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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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그룹이 총수의 검찰 공개 소환과 계열사 진에어 의 항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위기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결과에 따라 내년 창립 50년을 맞는 대한항공 을 비롯한 그룹의 운명이 갈림길에 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9시23분께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회장은 주요 혐의에 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검찰서 모든걸 말씀 드리겠다"고 답한 뒤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ㆍ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조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는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부동산과 예금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원 규모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 등 5남매는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고, 일부 납입을 완료했지만 검찰 수사의 고삐는 늦춰지지 않았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3남매가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수사중이다. 이 같은 배임횡령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현아ㆍ현민 두 딸에 이어 조양호 회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거세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를 비롯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이 9번째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각 사정기관과 정부부처들이 총수일가와 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벌인 압수수색은 11차례에 이른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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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항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리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2기 내각, 칼피아(대한항공과 국토부 공무원과의 유착) 논란 등이 변수로 작용해 제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진에어 매각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진에어 면허취소 등 제재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진에어는 수송량 기준 2위의 국적 LCC로 한국 항공산업 급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지난해 국제선 여객 485만9493명을 수송해 6개 국적 LCC 가운데 제주항공 (582만5360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액 8884억원, 영업이익 970억원, 당기순이익 733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구가한 진에어는 올해 추정 매출액 1조986억원, 영업이익 1358억원(증권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1조원-1000억원 클럽' 동시 가입을 앞두고 있다.

면허 취소 위기에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면허취소가 현실화 될 경우 진에어 임직원 1900여명, 협력업체 1만여명은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협 받게 된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토부의 제재 논의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에어 소속 한 직원은 "3차례에 걸려 면허 허가를 내 준 국토부가 뒤늦게 진에어를 처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위법 사항이 있었지만 이미 해소가 됐고,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을 막는 법조항 자체가 외국 자본의 국내 침투를 차단하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면허취소 처벌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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