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한 법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9일 "법무법인 3곳에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와 관련한 법리검토를 의뢰했다"며 "이를 근거로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법인 3곳에 '항공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검토를 의뢰한 것이다. 법리검토 결과가 면허 취소 쪽으로 나오면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청문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조 전 전무 재직 당시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과 한 차례의 사업범위 변경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밝혀 빈축을 샀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감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주문한 상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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