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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해외직구 면세한도, 무조건 200달러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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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해외직구 시장규모가 사상 처음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은 2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1% 늘었다.

해외직구는 국내보다 싸게, 관세도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와 품목에 따라 다른 면세기준을 숙지하지 않으면 공연한 세금을 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외직구 면세기준은 보통 1회 배송에 미화 150달러다. 주의할 사항은 상품가격뿐만 아니라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가 150달러를 넘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단 1달러만 초과해도 전체 금액에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에 한해 200달러까지 면세다. 그러나 건강과 관련된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마찬가지로 면세한도가 150달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이다. 다만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질병치료용은 6병 넘게 살 수 있다.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전자제품은 본인이 쓸 1대만이다.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재판매하면 위법이다. 해외직구는 개인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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