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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삼성증권, 일부 업무 영업정지 처분에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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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 /문호남 기자 munonam@

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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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성증권 이 배당착오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일부 업무 영업정지 처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오전 9시10분 현재 삼성증권 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04% 내린 3만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삼성증권 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6개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사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제재안이 결정된다.
KB증권은 이번 제재안 결정에 따라 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연과 브랜드 가치 손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금감원의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도 일부 영업정지에 의한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신규사업 진출 제한으로 인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연과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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