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위원장 "노동계 불참, 안타깝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19일 첫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대회의실에서 류장수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6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이날 근로자위원 9명 모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경제를 위해,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참여하도록 촉구한다"며 "마냥 심의를 지연시킬 수 없고 법정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용자위원 전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지불 능력, 이런 부분도 감안해 하나의 획일적인 안보다는 앞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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