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검찰이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때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아 치운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증권 배당오류로 인해 잘못 입고된 주식에 주문을 내거나 판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의 김병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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