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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도매거래 장소 위판장으로 제한…위반 시 2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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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뱀장어는 법으로 정해진 위판장에서만 매매 또는 거래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뱀장어의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2016년 12월 수산물유통법이 개정돼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법 제13조의2)가 마련됐다. 해수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뱀장어를 적용대상 수산물로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출하된 뱀장어의 도매거래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제도시행 전후 지역별·시기별 위판 및 소비자 가격 비교, 유통체계 변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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