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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막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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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 가좌동 화학공장에 큰불이 난 가운데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차량에 불이 옮겨붙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 등 인접 지역 소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최고 단계 경보령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 중이다. (사진 = 독자 제공) /문호남 기자 munonam@

13일 인천 가좌동 화학공장에 큰불이 난 가운데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차량에 불이 옮겨붙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 등 인접 지역 소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최고 단계 경보령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 중이다. (사진 = 독자 제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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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달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소방기본법에 지난해 말 신설됐다.

정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명확하게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징수를 최대 2년간 유예하도록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지난 4월과 5월 군산을 비롯해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시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6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해주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공동으로 맡기는 내용의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진에 대비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범위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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