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7349곳, 기준 미흡 시설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키로
조사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11일 이후 신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이며 ‘장애인 등 편의법’의 기준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2019년 1월 발표하며,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증진 활성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조사 대상 시설주들은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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