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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 후]23년 만에 귀국한 캐나다 동포, 바가지 택시 요금에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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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기승하는 외국인 택시 부당 요금 징수...허술한 단속, SNS 대화방에서 정보 공유해 돌파..."강력한 단속·처벌 필요"

[뉴스 그 후]23년 만에 귀국한 캐나다 동포, 바가지 택시 요금에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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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달 13일 캐나다에서 살다 23년 만에 귀국한 A씨는 택시를 탔다가 10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에 당했다. 지리를 잘 몰라 숙소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서울역까지 콜택시를 탄 게 화근이었다. 기본 요금 거리인데도 무려 3만2000원의 요금을 냈다. 택시기사는 직선거리로 500m 정도인데도 먼 거리를 돌아 간 뒤 뻔뻔스럽게 요금을 청구했다. 화가 난 A씨의 부모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차량 번호를 확인하지 못해 택시기사는 행정 처분 등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바가지 행태가 형식적 단속과 미약한 처벌 탓에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노동절을 전후로 한 일본ㆍ중국의 황금연휴 기간 동안 외국인 대상 부당 택시요금 징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40건의 단속·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11건이 실제 거리ㆍ시간에 비해 과다하게 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 징계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는 이같은 부당 요금 처벌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1월17일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B씨도 택시를 타고 남대문에서 마포 롯데시티호텔까지 고작 약 3㎞ 거리를 이동하고도 무려 8만5000원의 요금을 냈다. 미터기 요금엔 8600원만 찍혀 있었지만, 택시 기사는 단지 승객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10배의 요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사업용자동차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2015년 택시 2730건, 콜밴 62건, 전세버스 596건에 달했다. 2016년에도 택시 3233건, 콜밴 11건, 전세버스 27건이 단속됐고, 지난해에는 택시 1781건, 콜밴 0건, 전세버스 5건을 기록했다.
시는 단속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2~3명의 단속팀이 오후 9시부터 오전3시까지 서울 강남대로, 종로, 홍대 입구, 동대문 쇼핑몰 등 유명 관광지ㆍ유흥지역에서 하차하는 외국인 승객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통해 부당 요금 징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어, 영어, 일본어가 가능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까지 채용해 단속에 투입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 정보는 택시기사들의 단체 SNS 대화방 등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돼 순식간으로 퍼지면서 무용지물이 된다. 단속을 눈치 챈 택시 기사들이 단속 정보를 파악한 후 해당 장소에 승객을 실어 나르기를 아예 거부하거나 일시적으로 과다 요금 징수 행위를 하지 않는 식으로 회피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인원이 적어 모든 곳에서 일시에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며 "택시 기사들이 눈치를 챈 것 같으면 단속 장소를 옮기면서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대상 부당 요금 징수가 적발되면 1차의 경우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에 그치고, 2차 적발에도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에 불과하다. 3차가 되어서야 과태료 60만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된다. 법인 택시 회사에 대한 처벌은 더 약하다. 100대 규모의 택시회사의 경우 2년 동안 총60건 이상이 단속되어야만 면허 취소가 된다.

행정 처분의 기준도 애매모호하다. 시는 고의로 요금을 더 받았어도 단속에 걸리거나 민원이 제기된 후 요금 환불만 해주면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택시 기사가 '실수'라고 주장해도 감경 처분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매번 적발ㆍ신고되는 부당 요금 징수 건수의 절반 이상이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 처분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시가 적발ㆍ신고된 택시 부당 요금 징수 민원 39건 중 19건만 부당 요금으로 판단해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지난달 중순 신고 접수된 21건 중에서도 6건 1차 경고, 6건 자격정지 30일 외에 나머지 9건은 미처분됐다.

외국인 대상 관광 업계 관계자는 "택시 바가지 요금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마치 스페인ㆍ로마의 '소매치기'처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이 방문을 꺼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매번 택시요금 인상을 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이야기하는 데, 부당 요금 징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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