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정주권 보호…'북촌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안)' 14일 발표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관광 허용시간' 도입을 추진한다.
관광 허용시간은 관광객이 몰리는 북촌로 11길 일대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평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관광객 통행을 제한한다.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만든다.
우선 주민이 주도해 관리 인력을 투입하고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이 동참하도록 한다. 이후 효과를 분석해 관광 허용시간을 조정한다. 의무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북촌한옥마을의 주된 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은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곳은 현재 관광버스 불법주정차가 심해 교통정체 및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근처에 관광버스 승하차장을 설정할 예정이다.
북촌한옥마을을 집중청소구역으로 지정해 쓰레기 특별관리에도 나선다. 쓰레기 수거횟수가 현재 1일2회지만 3회로 확대한다.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담 청소인력 2명을 상시 배치한다.
일부 관광객들의 노상방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70개소인 개방·나눔화장실은 확대한다.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알려 더 많은 업체의 동참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이 외에도 과도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 촬영, 무단 침입, 노상방뇨 등 관광객 금지행위를 안내판으로 제작해 하반기 중 2개소에 붙이고, 인바운드 여행사 가이드, 시·구 관광해설사 등 관광 가이드를 대상으로 출입시간,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 관광 에티켓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첫 교육은 다음 달 중에 있을 예정이다. 또 주민으로 구성된 '북촌마을 지킴이'도 양성해 관광객의 마을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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