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56)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 개표소의 개표장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표찰을 목에 걸고 들어간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돌려보냈으며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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