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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청년선호기업'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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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4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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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청년선호 우수기업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미취업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해당 법률과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과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청년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던 행정조사 요건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해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에 이러한 내용의 의원발의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어 기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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