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등 관련 로열티 아모레에 지불 안해도 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화장품 제조업자생산(ODM)업체 한국콜마가 경쟁사인 코스맥스 덕을 톡톡히 보게 됐다. 코스맥스가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한 쿠션팩트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한국콜마가 더 이상 아모레퍼시픽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2016년 말부터 쿠션팩트를 생산하면서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에 로열티를 지불해왔다. 한국콜마뿐 아니라 또 다른 화장품 ODM사인 코스메카코리아 역시 아모레퍼시픽에 쿠션팩트 제품을 생산할 때 로열티를 내왔다.
이후 코스맥스에서도 쿠션팩트 제품을 생산했고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과 2016년 생산된 코스맥스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과 항소를 거친 이 소송은 지난달 말 법원이 코스맥스의 손을 들어주며 끝이 났다. 아모레퍼시픽의 특허는 2009년 공개된 선행 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기존 쿠션 제품 관련 로열티를 지불하던 한국콜마 등 업체들은 앞으로 관련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2016년 말부터 계약을 맺고 아모레퍼시픽에 쿠션 제품 관련 로열티를 제공했지만 특허 관련 소송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지면 더 이상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법무팀과 논의해봐야겠지만 앞으로는 아모레퍼시픽에 쿠션 관련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한국콜마는 종전에 지급한 로열티는 반환받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코스메카코리아 관계자 또한 "아모레퍼시픽에 지급해온 로열티와 관련해 법무팀과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투자로 현재 국내외에 쿠션 관련 특허만 400개 정도로 다양하다"며 "쿠션 제품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권리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보호를 위한 적극적 권리 행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쿠션 기술ㆍ특허에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기업과 적극적 라이선싱 계약 등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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