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투명성·효율성 개선 기대
내년 9월 종이(실물) 증권이 사라지고, 전자등록만으로 증권 보유와 양도가 가능한 '전자 증권 시대'가 도래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 발행을 중단하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종이 증권 발행은 중단된다. 대신 그 권리는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후 인정받는다.
이 제도는 덴마크를 시작으로 프랑스,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되면서 예탁결제원이 중심이 돼 전자증권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는 법무부ㆍ금융위 주관의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 작업을 지원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전자증권 등록업무규정 제정(안) 및 대법원 규칙 등 하위 규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국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음성거래 등이 차단되면서 증권시장이 한층 투명해지고, 업무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봤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제도 도입 향후 5년간 경제적 가치는 총 4조6376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며 "예탁결제원 설립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협찬 한국예탁결제원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년간 햇반·라면 먹고 종일 게임만…불안 심해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