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출시 후 4년, 구입 후 2년간 보장해야" 주장
현지법원 "이미 충분한 조치하고 있다" 판결
1일(현지시간) 영국 공영방송BBC에 따르면, 네덜란드 소비자단체 컨슈멘텐본드(Consumentenbond)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컨슈멘텐본드 2016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2년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격적인 재판은 올해 초 시작됐다가 이번에야 결과가 나오게 됐다.
삼성전자의 정책대로 출시 시점 기준 2년간 업데이트를 제공한다면, 출시 1년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업데이트 혜택을 1년 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삼성전자는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을 처음 출시한 후 4년 간, 소비자가 구입 후 2년간은 업데이트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휴대폰을 판매한 후 2년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보장하고 있으며, 판매한 스마트폰의 사양과 호환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컨슈멘텐본드의 주장은 '미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미래에 어떤 보안위협이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조사에 4년간 모든 스마트폰 업데이트를 지원하라고 명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단말기 자체의 결함 외에도, 외부 소프트웨어나 사용 환경에 따라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업데이트를 실시할 지는 제조사의 자율적인 판단이라는 얘기다. 또 단말기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서도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도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콘슈멘텐본드는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사의 자동차에 대한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만큼, 삼성전자도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덜란드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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