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31일 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9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또한 "유씨는 다판다를 비롯해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씨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하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합리적"이라며 "프랑스에서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1년 이상 수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씨가 세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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