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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경쟁 밀리자…상대 업체 허위주문 뒤 취소 반복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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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경쟁 밀리자…상대 업체 허위주문 뒤 취소 반복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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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대형 소셜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업체와의 최저가 경쟁에서 밀리자 허위주문 뒤 취소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재고를 소진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2)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셜커머스에서 여성 신발을 판매하던 이씨는 경쟁사에서 동일 제품을 자신보다 싸게 파는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7일부터 8월21일까지 총 84회에 걸쳐 경쟁사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10초 안에 바로 구매를 취소해 해당 업체의 재고를 소진시켜 물건을 팔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는 소셜커머스의 재고관리스시템을 악용한 것으로 상품을 주문했다가 곧바로 취소를 하더라도 재고는 소진된 것으로 인식됐다. 이런 방식으로 이씨는 혼자 남은 재고를 모두 사들여 매진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된 행위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본 시간적·물질적 손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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