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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김진태 전 총장 등 옛 檢간부 고발…"성폭력 조직적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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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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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했다.
임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당시 대검 간부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모 감찰본부장, 장모 감찰1과장, 김모 검사, 오모 남부지검장 등 6명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에 재직하면서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감찰이나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진 전 검사 역시 2015년 4월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대검찰청이 감찰 조사를 받았으나 같은 해 5월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했다.

두 사람은 최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임 검사는 글에서 "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에서 몇몇 검사들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만 수사할 뿐 검찰의 조직적 은폐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월 대검에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지난 4일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으로 관계자들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 메일과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2015년 당시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 대검의 입장이기에 (이번 고발도) 결국 불기소 결정할 것이 예상 된다"면서도 "대한민국 검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검찰조직에 엄중히 묻고 싶다"며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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