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재판에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증언을 하지 않겠다며 입을 굳게 닫은 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과 같았다.
이 전 비서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은 신문이 시작되자 "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장은 이 전 비서관에게 "법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게 재판에서는 가장 원칙적인 증거"라며 "오늘은 신문을 더 하지 않겠지만, 그런 점을 참작해 한 번 더 고민해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달 1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친박' 핵심 인사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사망률 40%' 청소하러 들어간 성인 남성 5명, 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