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 공급면적 제외…3.3㎡ 분양가 계산식 변화, 분양가 상승 착시현상 우려
GS건설의 '고덕자이' 분양을 기다리는 이들은 분양 일정 연기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4월부터 고덕자이 분양 소식이 들렸지만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다.
고덕주공6단지를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29층 19개동, 1824가구(일반 분양 864가구)의 고덕자이가 들어설 예정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이 전체의 99%를 차지한다.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교육 환경까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지난해 고덕아르테온 청약에 나섰다가 실패를 맛본 이들이 고덕자이 분양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로또 아파트로 불린 고덕아르테온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346만원이었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분양가는 8억3000만~8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고덕자이도 로또 아파트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청약에 당첨만 되더라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덕자이 분양가는 3.3㎡당 2300만~2400만원으로 책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규 단지 분양가를 정할 때 최근 1년간 인근 지역 단지 분양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덕자이 분양가를 놓고 GS건설과 HUG의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엘리베이터 면적'이라는 변수가 분양가 확정의 장애물로 등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했다. 건축 규제 완화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분양가 계산에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이 아파트 공급면적이다. 예를 들어 전용 84~85㎡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34평형이다. 3.3㎡ 정도인 엘리베이터 공간을 제외하면 공급면적은 33평형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3.3㎡당 평균 분양가 역시 달라진다. 전용면적은 그대로이고 실질적인 공급면적도 변하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 공간을 계산 과정에서 제외하면서 평균 분양가는 올라가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고덕아르테온 등 지난해 분양 단지는 2016년 1월 이전에 인가를 마무리하면서 엘리베이터 면적 논란과 무관하다.
반면 고덕자이는 사업시행 변경 문제로 2016년 1월 이후에 인가가 마무리되면서 변경된 건축법 시행령을 적용받게 됐다. GS건설의 의도와 무관하게 제도 변경에 따른 계산식 변화로 분양가가 오를 경우 HUG의 110% 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GS건설 관계자는 "HUG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분양가가 정해져야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수 있는데 고덕자이 분양은 5월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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