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고등학생 Y양(18)은 최근 한 BJ(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가 진행하는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려다 곤욕을 치렀다. Y양은 시간당 5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는 BJ A씨의 말에 혹해 방송 출연을 결심했지만 A씨는 애초 약속했던 조건과 정반대의 조건을 내걸었다.
방송 전 미팅에서 A씨는 Y양에게 “이번 방송 콘셉트가 술먹방(음주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중 약간의 스킨십과 함께 술도 같이 마셔야 한다”며 “시청자들 반응에 따라 돈을 더 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인터넷 개인 방송 게스트 출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루 최대 100여만 원에 달하는 큰 액수의 돈을 벌 수 있어서다.
일명 ‘벗방(음란방송)’이라 불리는 성인방송 등 부적절한 콘텐츠를 다루는 방송도 수시로 게스트를 모집하고 있으나 일부 BJ들은 게스트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방송 진행자 외에는 게스트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에는 미성년자와 2대 1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20여 분간 방송한 한 BJ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근 출소한 이 BJ는 또 다른 방송 플랫폼으로 옮겨 계속 BJ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재제 방안은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방송 출연 자체가 불법이 아닌 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도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에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 등을 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해선 제재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방송 출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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