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다국적 언어 제공...동주민센터에서 신청...월세소득공제, 계약 시 유의사항, 분쟁조정, 임차권권리등기 등
구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관련 지식의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차계약정보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다문화가정은 물론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에게 사전에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임대차 시장에 낯선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동작구 거주 내·외국인 임차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특정언어를 선택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휴대폰 문자를 통해 URL이 전송되며,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해당 언어로 번역된 정보가 표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820-9624)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지역 거주 외국인과 주민들의 재산권보호 및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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