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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임대차계약 정보알리미' 외국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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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다국적 언어 제공...동주민센터에서 신청...월세소득공제, 계약 시 유의사항, 분쟁조정, 임차권권리등기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임차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계약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임대차계약정보알리미’서비스를 다국적 언어로 제공한다.

구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관련 지식의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차계약정보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다문화가정은 물론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에게 사전에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임대차 시장에 낯선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역내 거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돼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동작구 거주 내·외국인 임차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특정언어를 선택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휴대폰 문자를 통해 URL이 전송되며,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해당 언어로 번역된 정보가 표시된다.
▲ 월세소득공제 ▲ 계약갱신 등 단계별 유의사항 ▲ 전월세 상담 ▲ 분쟁조정에 대한 관련 기관 연락처 ▲ 임차인 계약 시 확인사항 등의 내용이 제공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820-9624)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지역 거주 외국인과 주민들의 재산권보호 및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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