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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뱃값 부당이득 의혹 KT&G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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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수천억원대 담뱃값 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을 받은 KT&G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차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법률이 금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3300억여 원의 이익을 얻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수급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크게 올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인상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KT&G가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과거 담뱃세 인상 때와는 달리 이러한 차익을 회수할 수 있는 환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당시 KT&G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 오히려 시장지배력이 낮아졌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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