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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 금지는 위헌"…印 코인거래소, 중앙은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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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앙은행, 가상통화 관련 뱅킹 서비스 제공 거부 발단
印 업체, "경제활동에 있어 차별하는 위헌"…4만3000여명 온라인 청원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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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인도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업체가 인도중앙은행(RBI)과 재무부, 상품서비스세(GST) 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상통화 관련 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에서다.
22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의 델리 고등법원은 가상통화 업체 칼리디지털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RBI와 재무부, GST위원회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발단은 지난 5일 RBI가 가상통화로 거래되는 어떤 사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지하면서부터다. 오는 8월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리코일을 개장하려던 칼리디지털은 이 같은 당국의 입장에 사업 길이 막혔다. 칼리디지털은 "뱅킹서비스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RBI가 가상통화 관련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코인리코일의 문을 열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칼리디지털은 지난 16일 델리 고등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RBI의 조치는 헌법 제 19조 1항에 나와있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RBI의 조치에 대한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센 상태다. 이 조치에 반발해 시작한 온라인 청원에는 이미 4만3000명이 참여했을 정도다.
한편 이들은 소송 대상에 GST위원회도 포함시켰다.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지 못해 가상통화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가상통화 분야의 전설적인 투자가인 팀 드래퍼 드래퍼어소시에이트 설립자는 "인도 정부가 가상통화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디 인도 총리에게도 RBI가 가상통화를 금지한 것은 큰 실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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