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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7월 출범…초대 원장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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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화물·버스 등 6개 공제조합 보상서비스 및 재무건전성 제고 지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7월 출범…초대 원장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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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택시나 버스, 화물, 렌터카 등 자동차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오는 7월 출범한다. 진흥원을 통해 해당 차량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강화 뿐 아니라 각 조합 부실운영의 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출범에 앞서 초대원장을 4월23일부터 5월8일까지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진흥원은 택시, 화물,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87만대 가입)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검사하게 된다. 공제 조합원과 국민들의 자동차 사고 보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할 예정이다.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5000억원(2017년 기준)에 이르는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검사, 공제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도 수행한다. 1979년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공제를 통합 관리한다는 의미도 크다.

국토부는 2016년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여회의 운수단체 면담, 10차례의 진흥원 설립 준비회의 등 운수단체·공제조합과 소통하며 진흥원 설립에 합의했으며 올해 7월 개원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흥원은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원장과 비상근이사 8인이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감사 1인이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게 된다.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준비단은 교통·금융·보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지원하면, 이 가운데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사, 이사회 추천 등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공모 지원자는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해 4월23일 9시부터 5월8일 18시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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