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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형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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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10억 원 투입…화물·특수차량, 전세버스 등 대상
장착비용 최대 40만 원 지원…운전자 과실, 졸음운전 사고 예방 기대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선행 자동차와 추돌 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하는 ‘전방충돌경고장치’ 기능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길이 9m 이상 전세버스는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대당 40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사업용 차량 가운데 총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1800여 대와 길이 9m 이상 전세버스 800여 대다.

또 교통안전법 개정·시행일인 지난해 7월18일 이후 장착한 차량도 소급 적용된다. 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 단서항목에 해당하는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성능규격과 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성적서가 발급 가능한 인증 제품(업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신청은 운송사업자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부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지 관할구 교통담당부서로 제출하면, 광주시가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교통사고 등으로 대형 인명 피해를 낸 대형 화물자동차나 버스에 첨단 안전장치를 조기 장착, 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는 연쇄 추돌사고 등으로 인명 피해가 큰 경우가 많은데 이번 지원사업으로 운전자 과실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된다”며 “운송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경고장치를 장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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