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일 6곳 대상…기술인력, 장비 보유 등 확인
측정대행업체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의무사항인 배출물질 자체검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이다. 이들 업체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측정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서광엽 대기연구과장은 “산업 환경관리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능력을 향상시켜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며 “이를 통해 대기질 관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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