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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댓글은 원세훈 지시, 공무원의 선거개입"...징역 4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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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구속, 석방 반복한 끝에 마침내 실형 확정...법조계 "채동욱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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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발각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련 댓글 등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공모하고 지시해 진행된 것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전 3차장 이종명씨와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민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 2년6월이 확정됐다.

이로서 지난 2013년 5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5년 동안 석방과 재구속을 반복하던 끝에 마침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정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야권 정치인을 반대한 인터넷 게시글과 반대 댓글, 리트윗 등 사이버 활동을 했다"면서 "국정원법을 위반한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사이버 활동이 특정후보자와 정당을 고무, 찬양하거나 비난한 것이 확인된다면서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활동을 한 것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정보기관”인 만큼 “사이버팀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른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이버팀의 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하면서 범행에 대해 순차로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피고인(원 전 원장)은 취임당시부터 사이버팀 업무를 알고 있었다”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범행을 주도한 사이버팀의 조직을 확대·개편하기도 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기도 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관과 김창석 대법관은 원 전 원장 등의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파기환송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포털사이트 등에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2012년 대선 직전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과 SNS글을 대대적으로 전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대선 개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자신은 대북심리전 활동만 지시했을 뿐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국정원의 활동도 대선 개입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수만~수백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댓글이 실제로 법정에 제출되면서 재판의 핵심은 제출된 댓글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작성된 댓글의 규모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로 집중됐다. 특히,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놓고 1심과 2심,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이 판단이 엇갈리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두 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은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항소심 직후에 법정 구속했다.

반면 2015년 7월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다.

다시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과 또다른 판단을 내렸다. 증거능력이 부인된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 대신 회의록과 녹취록 등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정원이 자체조사를 거쳐 넘긴 각종 문건들이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이다.

지난 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다시 인정.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뒤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던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사건의 최초 수사를 맡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의 공로가 컸다고 평가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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