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육사업안내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한 달에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다. 이번에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미세먼지 발생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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