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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지방소득세 '중구' 최다…"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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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법인들은 30일까지 사업장 있는 자치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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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지난해 서울시 법인지방소득세 자치구별 신고·납부세액은 중구가 3042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가 8만300건, 총 1조2157억원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징수액 약 4조6422억원의 26.2%다.

자치구별로 봤을 때 중구가 3042억원(25%)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2875억원(23.7%), 서초구 1307억원(10.8%), 영등포구 1093억원(9%), 종로구 889억원(7.35) 순이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평균은 약 1513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은 전체 1357개 중 1.7%에 해당하는 1357개였다. 상위 1%인 803개 법인이 낸 세액은 전체의 68%인 8262억원이었다. 최고액을 납부한 법인은 522억원을 냈다.
이번 달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 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30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자치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매년 4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었다.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한다.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법인이 안분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으로 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는다. 다만 서울 내 둘 이상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다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도 꼭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 이택스시스템,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에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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