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별 관할 시·군·구청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또 의견접수를 거쳐 확정된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도는 접수한 의견에 대해선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진행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별개로 도는 이달 13일~내달 2일까지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무료로 운영,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장상담제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절차상 도움을 주는데 운영 목적이 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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