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후배 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항소를 포기했다.
성추행조사단 관계자는 "통상적인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며 "(항소) 검토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부장검사는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1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자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성추행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 한 뒤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1일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추행조사단이 청구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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