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사대상은 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공장 중 불량 레미콘 생산이 의심되거나 수요가 집중된 공장을 선정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원자재 품질 보관상태, 레미콘 강도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량 KS 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및 표시정지,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표시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일정기간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지하며,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표원장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는 KS 인증제품 중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실시해 불량 KS 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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