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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진에어 등기임원 불법 재직…국토부 "법적 제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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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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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법을 어기며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는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진에어는 2009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고 밝혔다.
조 전무가 위법적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고지 의무, 면허기준 지속 준수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개선해 항공사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문가 현재도 진에어 등기임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국토부 장관이 진에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지만 과거 사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공식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법적·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시 철저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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