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17일 하룻동안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소유주가 관할 시ㆍ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한다.
도는 이달 한달동안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외에도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 ▲고액ㆍ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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