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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31개 시·군 19만55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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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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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17일 하룻동안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도내 등록 차량 543만8855대 중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5541대다. 체납액은 1355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5.8%를 차지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소유주가 관할 시ㆍ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한다.

도는 이달 한달동안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외에도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 ▲고액ㆍ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오태석 도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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