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 거쳐 하반기 시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는 이동통신요금 1만 1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1만원 이하, 2인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지난 13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9만명이 연간 1877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 (136만명, 연 2561억원 통신비 절감)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른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이 제도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계획이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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