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김성재 죽음에 연루됐던 그의 전 여자친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가 재조명됐다.
해당 방송에서 한 연예부 기자는 “당시 법정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다. 사건 현장에 둘이 남아있었다는 점과, 김성재의 시신에서 검출된 동물용 수면제를 여자친구가 구입했다는 점, 사망 시각이 사건 당시 둘이 있었던 오전 3시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이 근거로 제시돼 1심에서 김성재의 여자친구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자는 “여자친구가 약품이 무슨 약품인지 판명이 되기도 전에 동물병원에 가서 그걸 자기가 샀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 점, 그날 그 방에 같이 유일하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여자친구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정을 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대웅 작가는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가스총을 쏜 적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실험 탄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실수로 맞힌 것이라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성재의 사인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판정했다. 살인 혐의 용의자였던 여자 친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최종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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