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故 김성재, 용의자였던 여자친구 ‘무기징역→무죄’...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채널A 예능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사진=채널A 예능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가수 고 김성재 죽음에 연루됐던 그의 전 여자친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가 재조명됐다.
과거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1995년 11월 24세의 나이로 요절한 김성재의 사건을 다뤘다.

해당 방송에서 한 연예부 기자는 “당시 법정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다. 사건 현장에 둘이 남아있었다는 점과, 김성재의 시신에서 검출된 동물용 수면제를 여자친구가 구입했다는 점, 사망 시각이 사건 당시 둘이 있었던 오전 3시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이 근거로 제시돼 1심에서 김성재의 여자친구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자는 “여자친구가 약품이 무슨 약품인지 판명이 되기도 전에 동물병원에 가서 그걸 자기가 샀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 점, 그날 그 방에 같이 유일하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여자친구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정을 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두 기자들의 의견에 또 다른 기자는 “김성재와 여자친구는 줄곧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살해 동기가 없었다는 것이 항소한 여자친구 측의 주장이었다”며 “구입한 동물용 마취제는 치사량에 미달된다는 점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고, 사망 추정시각 또한 잘못됐다는 과학적 증거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대웅 작가는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가스총을 쏜 적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실험 탄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실수로 맞힌 것이라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성재의 사인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판정했다. 살인 혐의 용의자였던 여자 친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최종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