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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朴 판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증명…분권형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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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불행한 말년, 참담…여야, 정략적 이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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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바른미래당은 6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 해 준 판결"라고 논평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우선 판결의 의미에 대해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 하고, 헌법을 파괴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여야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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