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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700만명 VS 6000명, 1년전 탄핵 때와 달라진 친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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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친박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승진 기자)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친박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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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6일 내려지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친박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기 위해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 규모는 1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과 비교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대한애국당이 주축인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해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등 친박 단체는 오후 2시부터 65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1시50분 재판을 20여분 앞둔 중앙지법 앞은 경찰 추산 약 3000여명의 인원이 모여들었다. 최근 있었던 친박 집회와 비교해 대규모였지만 1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탄핵이 선고되던 지난해 3월10일엔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2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집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집회 주최 측이 "7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였다. 당시 집회 규모를 육안으로 추산했을 때 10만여명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그 규모가 30분의1 이상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차벽 위로 올라선 모습 (사진=아시아경제 DB)

지난해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차벽 위로 올라선 모습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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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의 표정 면면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보이는 등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한 집회 참가자는 “어차피 선고 결과는 좌파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뻔하다”며 “우린 그저 박근혜 대통령님 곁을 지키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반면 탄핵 선고일엔 집회가 감정적으로 흘러 격해지며 집회 참가자 3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과격시위로 인해 경찰 부상자 역시 30여명 넘게 발생했다.

경찰은 1년 전과 같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강남역 인근에 41개 부대, 약 4000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또 경찰은 1심 선고가 중형이 내려질 경우 또 다시 집회가 과격해질 것을 우려해 최대한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오전 11시30분부터 청사 정문에 있는 차량 출입문을 폐쇄했다.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의 보행로까지 통제하고 방청권 소지자나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들여보낼 방침이다.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법정과 가까운 청사 서관 1층 주출입구도 폐쇄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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