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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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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투표 불가능…그런 상황 자체가 위헌"
"국민투표법 개정 통해 개헌의 길 열어달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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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개헌안 국민투표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서한 전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개헌은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맞게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들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6일

대 통 령 문 재 인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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