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행정안전부·교육부가 요청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억원을 추가 교부했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8270억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 2371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나머지 20.27%(2조9121억원)는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정부는 특히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4조원도 편성해 5일 발표했다. 교부세 정산분 역시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재선 기획재정부 과장은 "교부세(금) 자금 배정 시기를 작년보다 20일 이상 단축,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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