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지우 모루 연방 1심 판사는 이날 룰라 전 대통령에게 6일 오후 5시(한국시간 7일 오전 5시)까지 쿠리치바시에 있는 연방경찰에 자진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정부 계약을 수주하게 하는 대가로 대형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받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차기 대권에 도전했던 룰라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수감될 경우 사실상 대선 가도에서 탈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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