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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입점업체 보복행위 '징벌적 3배 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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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대형 유통매장 갑질 징벌적 3배 배상제 도입 의결
상품 부당감액 및 부당반품, 보복조치 등
종업원 부당사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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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해위를 할 경우 '징벌적 3배 손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를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6건의 대규모유통업 개정안을 심사한 뒤 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으로 정무위안으로 제안하키로 의결했다.

대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해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8개 유통기업이 42건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574억6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을 발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시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납품업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법을 고쳐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4가지다. 하지만 국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해들 넘겨 처리된 개정안에는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은 빠졌다.

이번 대안에선 또 보복조치 원인행위 유형의 하나로 납품업자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추가했다. 앞서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대형 유통업체가 협력업체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면 이보다 높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또 롯데몰과 스타필드 등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 중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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