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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가상통화 채굴 또 적발…이번엔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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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가상통화 채굴 또 적발…이번엔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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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산업단지에 입주해 가상통화를 불법으로 채굴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역 산업단지 입주 업체 13곳을 적발,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하남산단 6곳, 나노산단 3곳, 평동산단 2곳, 진곡산단 1곳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산업단지 내 공장을 빌려 컴퓨터를 설치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불법으로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비, 전기비 등을 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법상 산업단지에서 가상통화 채굴을 목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이들 업체를 통보하고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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