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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 허위신고 처벌만 4000여건…'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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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등 심각한 사안 허위신고시 즉각 처벌, 상담원 성희롱도 용납 안해

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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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해마다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신고로 처벌한 건수는 2015년 2734건, 2016 3556건에 이어 지난해 419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허위신고로 투입된 경찰력만 지난해 3만1405명에 달했다.

허위 신고의 이유는 사회 불만이 67.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술 취한 상태에서 한 신고가 50.7%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달 19일에는 한 남성이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130명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 공권력 낭비로 이어졌다. 결국 이 남성은 구속됐다.
이같이 허위신고 경찰은 경찰청이 허위·악성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사안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고의성이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긴박한 상황이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단 1번만이더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사안이 가볍다 할지라도 상습적이면 역시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이와 함께 신고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를 적용, 바로 입건한다. 욕설이나 폭언, 범죄와 무관한 장난전화 반복 시에는 1차 경고, 이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처벌한다.

경찰은 신고 접수요원에 대한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하고 반복적인 장난전화는 민원전담반으로 돌려 실제 긴급한 신고전화를 놓치지 않도록 업무 집중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는 행위로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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