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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 확률 1% 미만이라더니 0.0005%…소비자 기만 게임회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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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 확률 1% 미만이라더니 0.0005%…소비자 기만 게임회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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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기간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에 과태료·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넥슨은 2016년 11월 게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퍼즐 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넥슨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표시했다.

이로 인해 퍼즐조각을 다 맞추기 위해 과도한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다. 카운트 개당 구매가격은 900원이며 퍼즐이 2조각 지급되는데, '아이유 카운트'의 경우 1명의 소비자가 640개(구입금액 약 46만원)까지 구매한 사례도 존재한다. 공정위는 "매우 낮은 확률의 퍼즐 조각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므로,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넷마블은 게임 '몬스터 길들이기'에서 2016년 6월말부터 12월말까지 고급·최고급 몬스터 뽑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몬스터 중 '불멸자(캐릭터명)' 아이템 뽑기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일반적으로 1% 미만이라고 하면 소비자는 0.1~0.9% 정도를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 획득 확률은 0.0005~0.008%에 불과했다. 20만분의 1 수준이다. 또 넷마블불멸자 획득 확률이 '대폭 상승' 또는 '5배 상승'된다는 불멸자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를 총 21회 실시했지만, 이 때도 실제 확률은 0.0025~0.04% 수준이었다.

이는 넷마블이 앵커링 효과를 유발시켜 소비자들을 거짓·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앵커링 효과란 닻을 내린 배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최초에 제시된 숫자가 기준점 역할을 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이후의 판단에 왜곡 또는 편파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의미한다.
넥스트플로어는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캐릭터명)'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출시한 2016년 11월 공식 카페 내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확률을 1.44%로 표시했다.

또 2016년 12월 21일에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최초 광고 이후 해당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하다가 2017년 2월 15일 이벤트 종료와 동시에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해 실질적으로 크리스탈의 가격을 이벤트 시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하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 등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과태료는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255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에게는 과징금 9억84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하여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게임업계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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