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대변인은 "오늘 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원칙에 따른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으로, 그동안 정치권에 회자되던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女평균연봉 1위 기업 '1억1500만원', 꼴찌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