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입법·행정 권한 갖는 ‘지방정부’… 미래행정 발전전략 시급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김형수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내용”이라며 “개헌안에 찬성하며 정치권 합의를 통한 국회 통과, 6·1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개헌안이 실현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수준에서 6:4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행정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예산과 인력의 운용에 대한 준비 등 변화에 대비해야한다”며 “지방정부의 새로운 미래행정, 자치공동체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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