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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ㆍ보복범죄ㆍ실화 피해자까지 국가 주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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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앞으로 보복범죄나 아동학대 등 범죄의 피해자들도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새 보금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2일부터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는 각종 범죄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ㆍ가족들이 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 받도록 한다. 현재까지 지원 대상은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정도와 상관없이 살인ㆍ강도ㆍ성폭행ㆍ방화 피해자들이었다.
법무부는 보복범죄나 아동학대, 실화로 인한 주거상실 피해자, 강제추행을 당한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피해자들도 상해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천600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던주거지원 신청 기간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가해자의 소재가 늦게 밝혀졌거나 가해자의 장기 복역 후 출소로 신변보호가 필요해진 피해자는 기간과 무관하게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도 확대 시행에 맞춰 이날 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의 가정을 방문해 치료 경과와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이어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료 지원기관인 서울 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해 지원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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